[형사] 특수폭행,업무방해,재물손괴

admin 2024.11.04 18:36 조회 수 : 111


의뢰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술에 취해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테이블을 들어 엎어 위 테이블과 그 위에 있던 물건들을 부수고, 소란을 피운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특수폭행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법정형으로 정하고 있으며, 반의사불벌죄인 단순 폭행죄와는 달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여도 처벌되어, 의뢰인으로서는 더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에게는 위 특수폭행 혐의 외에도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된 상태였기에 중한 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형사조정을 신청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당시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 의뢰인이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라는 점 등의 양형사유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정상참작사유가 반영되어 검찰은 의뢰인을 약식기소하였고,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한순간의 충동을 이기지 못한 탓으로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였었으나,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 하에 수사기관에 다양한 정상참작사유들을 충실히 주장할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약식명령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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